인터넷 중고장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1천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2월 인터넷 중고장터에 특정 물품 구매 희망 글을 올린 이용자 55명에게 접근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물품 값 1천725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수배된 A씨는 지난달 19일 부천시 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나서자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신원을 숨겼다.

그러나 경찰관이 지문대조를 하며 신원이 신분증과 다른 점을 추궁하자 이 경찰관을 밀치고 100m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직으로 특정 물품 구매 희망자들만 골라 접근해 범행했으며 가로챈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