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일부터 평택·당진항을 출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당진항 등 국내 5개 항만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국내 선박의 경우 규제 강화 이전부터 벙커A, 벙커C, 경유 등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외 선박은 각 국가별 황 함유량 규제에 따라 0.1% 이상인 연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환경오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평택·당진항에 출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해경은 선박 입항 시 출입검사에서 연료유 샘플을 채취해 지방청 단위로 분석실에서 1차 의뢰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연구센터, 석유품질관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뒤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규제는 배출 규제 해역에 정박 및 접안하는 선박에 대해 투묘·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 1시간 전까지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 규제 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선박이 배출 규제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 기관일지에 기재하고,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의 기관일지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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