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 문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 3수 만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기(민·용인을·사진)국회의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용인시는 인구 108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용인지원이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0만 명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 명의 용인시 외에도 화성시(84만 명), 오산시(23만 명)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인구수만 33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의 과도한 인구로 인해 용인·화성·오산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거리 이동의 불편을 겪는데다 장기간 대기나 판결 지체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마저 입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해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세 번째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도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1997년도에 정해졌는데 당시 관할구역 인구는 135만 명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인구는 33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이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지원 설치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용인지역 정찬민·이탄희·정춘숙 의원과 오산의 안민석 의원, 강병원·강선우·김영호·문진석·서동용·안규백·조승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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