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5인 이상 집회 금지를 행정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명령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된 만큼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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