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거짓 진술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교회 관계자와 시설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초강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짓 진술을 통해 방역에 혼란을 준 확진자와 집단감염을 야기한 2개 교회, 계양구 기도소모임은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서구 주님의교회 38명,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36명,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19명 등 교회에서만 총 93명이 발생했다. 계양구 기도모임에서도 이날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총 12명이 감염됐다.

이 중 시가 고발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곳은 서구 주님의교회와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 계양구 기도모임이다. 이들은 신도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 또는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줬다는 이유다.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는 지난달 16일 68명이 대면 예배를 드렸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17∼18일 이틀 동안 속리산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난달 16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제외한 공식 대면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구 주님의교회는 일부 신도들의 허위 진술과 행방불명으로 인한 검사 지연 등으로 방역에 혼선을 초래해 서구청 집단감염 등 2차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다.

계양구 기도모임은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59)씨가 기도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 시가 GPS 추적을 통해 기도모임 방문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미 집단감염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시는 앞으로 대면 예배 강행 및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된 지난달 23일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378개 교회를 적발했다. 30일에도 23개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각 군·구는 해당 교회에 대해 경고 차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고발조치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종교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개인의 권리지만, 어떤 개인의 권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 공동체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2일) 이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서구 주님의교회 등 3곳은 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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