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일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일환으로 경기도청과 경인지방식약청,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카페전문점 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정상영업 종료(오후9시까지)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중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내린바 있다.

이날 합동 특별점검반 20명은 오후9시부터 미사지구 효성해링턴 상가를 중심으로 전체 업소를 방문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 정상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전자출입명부 및 포장·배달 영업을 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점검반은 "대체적으로 시민 모두가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셔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집합제한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