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달 22일 관내에서 코로나19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아동이 자가격리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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