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발의했다. 

3일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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