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다산동 일원에서 ‘굉음 오토바이 Out’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엔 센터 도시건축과와 본청 자동차관리과, 기후에너지과, 남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배달 증가로 인한 배달오토바이와 불법개조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은 민원이 주로 발생한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운사거리, 다산중앙로 상업지구 등에서 진행됐다.

주된 단속 대상은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기와 경음기 등 불법 부착,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이었다.

특히 차량 음주운전,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강력히 단속했다.

합동 단속으로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번호판 불법 부착물 장착, 불법개조(사일런스 제거, LED 전조등 설치) 등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다산1동센터는 향후 남양주경찰서, 한국교토안전공단과 공조해 단속 지역을 다양화 해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다.

김진현 다산1동센터장은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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