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등록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부실해 이에 따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허가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등 실태 파악은 이뤄진 적도 없는데다, 적발을 ‘시장원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이 고발한 무등록 학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곳, 2019년 2곳, 올해(8월 16일 기준)는 고작 1곳에 그쳤다.

학원이 1천500여 개에 달할 만큼 교육수요가 풍부한 남양주지역에서 무허가 학습소는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적발 방법 역시 교육청의 자체적인 조사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 출장을 갔다가 보이면’, ‘주변 학원의 고발’ 등에 그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무허가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점검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꼽히지만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변 학원의 민원으로 사실상 무등록 학원의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학원의 경우 무등록 상태로 어린이·성인 등을 모집해 학원비를 받고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불법 운영됐지만 교육청이 말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버젓이 교습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대해 교육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추상적 대처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은 "잘만 가르치면 무허가여도 학부모는 신고하지 않는다. 작든 크든 요즘 상황이면 선제적 전수조사가 맞는 게 아니냐"며 "무허가 학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교육청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무허가 학원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경우 현장조사 후 경찰에 즉시 고발조치한다"며 "전수조사의 경우 인력이나 시간 부족이 주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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