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판결’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정의가 회복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전교조 해체를 위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공작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실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인정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위 해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로 인해 경기지역에서는 2016년 1월 당시 경기전교조 지부장 등 4명이 해직됐는데,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이 나온 만큼 이들을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며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만큼 기존에 체결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효력도 회복시켜 다시 경기교육 발전의 파트너로서 단체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해 불이익을 당했고, 해마다 노조 전임자 직위 해제로 조직 운영 및 신분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노조 전임자 직위 해제를 철회하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지철 경기전교조 지부장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라는 짧은 3줄짜리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 한 장을 얻기 위해 농성과 단식, 삼보일배 등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며 "하지만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하느라 학교 혁신과 교육 개혁 등 현장 개혁을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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