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 = 기호일보 DB
음주운전 단속. /사진 = 기호일보 DB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회식과 친목모임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음주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천2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일어난 1천952건보다 289건(14.8%)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명보다 20%(7명)나 줄었지만 음주 인명사고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음주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천206건으로 2018년 3천962건보다 19.1%(756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에 비춰 보면 올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감염 우려로 인해 직장 동료와 지인, 가족 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자행된 셈이다.

지난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에서는 마라톤 참가자 3명이 3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9%인 것으로 조사됐다.

6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도 30대 남성이 역주행으로 몰고 가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1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건 음주운전 단속을 비대면 방식의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한 데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불시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주 1회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도 2회로 늘리고, 일선 경찰서도 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또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방청 사이드카 요원과 교통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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