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의원이 7일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그간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며, 지자체도 지난해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며 "통일부도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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