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주요 입지 및 청약 추진일정. /사진 = 연합뉴스
3기신도시 주요 입지 및 청약 추진일정. /사진 = 연합뉴스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경기도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이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중형급에 해당하는 60∼85㎡의 공급량이 최대 절반에 달하면서 이전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주거복지가 향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다. 당첨된 이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가 보장된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를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2021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우선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분양 물량 총 12만 가구 중에서는 2만여 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8월께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천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지구 1천400가구, 성남 복정1·2지구 1천 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천500가구와 성남 낙생 800가구, 부천 역곡 800가구 등이, 11∼12월에는 하남 교산 1천100가구와 고양 창릉 1천600가구, 남양주 왕숙 2천400가구, 과천 1천8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2022년 상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4천 가구, 고양 창릉 2천500가구, 안양 인덕원 300가구 등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의 55%(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는 특별공급으로 분양이 진행된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할 공공분양 아파트의 60∼85㎡ 공공분양주택 비율이 30∼50%까지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60∼85㎡ 주택 공급 비율이 15%로 제한돼 왔지만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 비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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