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대판 상피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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