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9일 오전 11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천764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2천254억 원보다 2천510억 원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8천206억 원, 특별회계 6천5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집행잔액 391억 원 등 1천269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1천953억 원 등 국·도비 사업에 2천46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80억 원 등 자체사업에 72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구 의원은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행정 집행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담보받고 있지 못하다"며 책임과 각성을 촉구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화성시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공직자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기초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시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21명 시의원 전원이 열정을 담아 공동 발의했다.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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