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8일 남동구 호구포로 선수촌 아파트 일대에서 지방청 교통순찰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굉음유발,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인천청 이륜차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굉음유발 등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지역으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함께 이륜차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차량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달을 이용하는 만큼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증가하고 있다"며 "평온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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