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을 추진한다.

군은 이달 29일까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양평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예정인 노인회 관계자 활동비 지급은 전국 및 경기도 지자체 중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게 되는 정책이다. 

주요 개정 취지는 노인회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노고를 격려하는 것과 경로당 관리 및 각종 노인회 업무협의 시 발생하는 통신비, 교통비 등 개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주요 골자는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2항(활동비 지원)을 신설해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이어 군의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앞으로 관내 363개소 경로당과 13개 분회에 매년 2억2천872만 원씩 투입된다. 이를 통해 총 363명의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며, 읍·면 13개 분회장에게는 월 7만 원씩 연간 84만 원 규모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동 시 발생하는 통신비 및 교통비 등 개인 부담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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