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만 7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가구주가 대신할 수 있다. 21일부터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가구주의 휴대전화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1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청소년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무상교통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19세~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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