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계기로 실시된 경기도 조사를 통해 적발, 등록말소 처리됐다.

도가 건설시장 불공정거래를 야기하는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한 상황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등록말소는 처음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에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지만 해당 시·군은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여기에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와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의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공익제보를 통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 외에 도 홈페이지 내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난 8월 말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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