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교사 임용 (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내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13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심층 면접·수업 능력평가로 구성돼 있으며,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은 뒤 2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을 치른 후 1차와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2차 시험 방식 등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교육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교총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부 정책이 향후 ‘교사들의 지방공무원화’를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수년째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지방자치’를 근거로 교육행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장 중인데, 교원 선발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질 경우 교원 지방공무직화로 이어져 지역 간 교사의 질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출직인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른 교원 선발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데, 현재 국가가 통일된 내용으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등 교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며 "교사 지위를 법으로 통일해 보장하는 ‘교권지위 법정주의’가 왜 지속돼 왔는지, 교원 선발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교육부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경기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미 2014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던 내용으로, 현재의 교원선발 과정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을 선발하는데 걸림돌이었다"라며 "실제 경기도의 경우 혁신교육 발상지이지만, 신규 교사들이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교육의 지방자치를 요구하면서 교원 선발은 국가에 맡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다만, 이번 정책이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임용시험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