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방식을 ‘실시간 중계법정’을 이용해 운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을 2개 법정에서 실시간 중계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은 배심원 후보자를 법원에 출석시킨 뒤 추첨을 통해 8명을 선정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배심원 후보자가 출석할 경우 법정 내 밀집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기일변경 등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던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배심원 선정기일은 배심원을 본래 법정인 501호 법정과 실시간 중계법정으로 선정한 504호 법정에 출석시킨 뒤 5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장의 재판 영상을 실시간 중계법정으로 송출했다.

이를 통해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재판 안내와 배심원결격사유 등을 설명하고, 배심원 후보자들의 출석여부와 배심원 후보자들의 질문사항 및 진술사항 등을 들었다.

특히 배심원석에 투명아크릴판을 설치해 배심원들 사이의 감염 우려를 완화시켰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당사자들을 고려하면 재판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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