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이른바 ‘물 도둑’으로 불리는 소방용수시설 불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의정부서는 작년 11월과 올 1월 통신영장 집행, 주변 CCTV확보 등 적극적인 수사로 소방용수시설을 불법 사용한 행위를 적발, 총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불법사용 등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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