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해 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피해 수준에 맞춰 감경하기 위해 1월 27일 재난단계 ‘경계’ 시작 시점부터 소급 적용, 경계 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최대 60% 인하해 지원 중이다.

시는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396곳의 임대료를 감면해 9억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원했다.

감경 대상은 해당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고 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이 경영 업종에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전부터 임대료율(2%)을 타 시·군(5%)보다 3%p 낮게 규정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