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섬 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휴가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동막해수욕장과 옹진군 측도·장경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규모가 큰 펜션·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3명을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미신고 위험시설물(워터슬라이드)을 설치한 18곳은 해당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 섬지역이 수도권에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만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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