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다.

2011년 제정된 현행법은 그동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했지만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천720억 원으로 전년(4천440억원) 대비 약 51% 급증했지만, 환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보이스 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로,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예방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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