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자치법규 10건 중 7건은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공정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는 성별영향평가 미실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도내 성별영향평가 대상인 자치법규는 1천100건이다. 이 중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된 조례·규칙 등은 294건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반면 806건은 성별영향평가가 미실시돼 74%는 사실상 성평등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는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자치법규 806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통계 등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2013년 성별영향평가가 적용된 후 처음으로 전체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1년부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돼 시행되는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정비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비 결과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인지적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권고 및 컨설팅도 각 자치법규마다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사전 성별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가 자체 발의하는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및 개정이 시행되기 전 초안심사 등 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지만, 도의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사전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자치법규들이 성별영향평가가 미실시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 자치법규에 성별영향평가가 도입된 후 처음 진행하는 일괄 정비사업이다"라며 "성별영향평가가 미실시된 자치법규가 없도록 정비를 진행해 성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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