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기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4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지난 5월 18일 1차로 2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2차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의회에 상정, 오는 23일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용기간은 선불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 포함)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 유가증권, 유흥 및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광철 군수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군민 모두에게 고루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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