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기간 면제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해 추석 연휴에는 유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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