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박찬대(민·인천연수갑·사진) 의원은 16일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 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심사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및 감액 논의 명시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 시 학교와 학생대표 협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기한 설정 ▶회의록 비공개 결정 시 위원의 ⅔ 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등심위의 학생 참여권이 강화되고, 등록금 심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권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등심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그 밖에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신설된다.

이어 교육위 법안소위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대학이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 지원을 위해 기존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학생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학생 지원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교육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21대 국회 1호 법안 취지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된 만큼, 통과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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