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편다.

지난달 말 현재 성남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천786건, 4억100만 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48%(2천811건)를 차지한 8천900만 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47%(2천716건)로 2억7천200만 원이다.

뒤를 이어 재산세 91건에 900만 원, 등록면허세 58건에 600만 원 등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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