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9)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했다"며 "이 총회장이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신도 명단이나 시설 내역 관련 부분이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신천지는 방역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고, 명단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도 건물을 짓고 난 뒤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고,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향후 재판 절차 진행에 참고하기로 했다. 또 당초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총회장 측이 증거기록을 지난 15일에야 받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함에 따라 오는 2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고, 피고인 구속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추석 이후부터는 증인신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들에게 건강상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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