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회에 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일상적으로 사용돼 오던 일본어투 용어들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표현들이 남아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해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간다.

17일 도에 따르면 조례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조례 890개를 대상으로 일본어투 사용 조례 용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가 한양대 에리카(ERICA) 한국어문화원에 의뢰한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조례 159개 중 절반가량인 70개 조례에서 149개의 일본어투 표현이 발견됐다. 주로 사용된 일본어투는 ‘∼관하여’, ‘대하여’, ‘으로써’,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등이다.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하여’는 문맥에 따라 생략하고 ‘대하여’는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대신할 계획이다. 또 ‘으로써’를 ‘여’, ‘여서’로 순화하고 ‘있어(서)’는 ‘에서’, ‘경우’, ‘할 때’ 등으로 대체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으로 바꾸고 ‘∼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도 ‘∼에 한정해서’, ‘∼에서만’, ‘한 차례만’ 등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한 뒤 빠르면 11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차질 없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어투 용어가 발견된 70개 조례안은 올해 안에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된다.

앞서 도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작곡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가(道歌)를 대신할 공모전을 진행하고,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도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문화 청산에 나서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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