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전경.

공공기관 내 인사 청탁이 세계적인 공항운영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벌어져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인사 청탁 발언은 구본환 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해임안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

당시 구 사장은 인천공항노조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위원장이 정기승진인사를 앞두고 면담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인사철이면 노조위원장이 면담을 요청해 어떤 직원에 대해서는 선호하고 어떤 직원은 비토를 했다"며 "취임 초 노조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가운데 두 건 정도는 들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노조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탁한 적도 없고, 그 비슷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만큼 사법기관의 수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인사 청탁이 이뤄졌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인사 청탁을 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 같은 인사 청탁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채용비리와 비슷하다. 당시 전·현직 임원과 노조위원장까지 청탁에 연루됐으며, SR 전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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