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민·화성갑) 의원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일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에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 생태계가 훼손돼 왔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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