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없이 운영하는 등 미흡하게 위험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했고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 작성했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적발됐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했다. 이들 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됐다.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리·감독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사에서 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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