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본보 9월21자 1면 보도>이 제안 취지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 안전과 항공주권, 산업적 여건을 갖춘 항공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항공MRO 사업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미래 성장 산업이기에 산업적 여건을 갖춘 인천·사천·김포 등 항공도시들은 공동으로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의원에게 ‘항공MRO 육성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다. 조직위의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정책을 반영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8월 27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 방안으로 ‘공항공사 역할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당시 국토부의 발표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제한된 사업 범위를 확대코자 양 공항공사법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가항공기 경정비, 인천공항은 글로벌 MRO업체 유치(화물기 제조, 엔진업체 등) 등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항공MRO 산업과 직결된 각 지역의 단체장들이 만나서 ‘상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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