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현행 ‘지방자치법’과는 별도로 강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규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 오는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 지자체 예산집행 및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고,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어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과 같이 개별 법령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 및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관대립형 행정 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구성권, 세출예산권을 포함해 지방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내달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 후 청와대, 국회와 여야 각 당 대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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