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적응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군포시의 한 아파트의 경비원 A씨가 입주민에게 갑질 피해를 당한 사례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에 피해를 호소, 산재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

이처럼 경기도는 지난 7월 중순부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경기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갑질 피해 경비원들을 돕고 있다.

22일 경비노동자 갑질지원센타에 따르면 노무사 직원 2명이 상담을 진행해 집중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 처리나 권리 구제까지 가야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마을 노무사 제도’로 연계된 도내 노무사(총 96명)에게 배정,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또 상담 결과,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사항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재보험과 관련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접수를 돕는다.

현재까지 접수 건은 고양(2건), 군포(2건), 부천(2건), 수원(2건), 안산(1건), 의정부(1건)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갑질 가해자도 관리사무소(5건), 입주민(2건), 입주자대표(1건), 기타(2건) 등으로 다양하다.

경비노동자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퇴사압박을 하거나, 단기계약서 재작성, 수당 미지급, 부당업무지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욕설 및 폭행, 인격모독 사례가 결합된 유형이 대부분이다.  

특히, 일부 경비원들은 입주민 분쟁으로 전(前) 동대표에게 부과된 벌금 대납을 강요받거나,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향후 도는 센터를 통해 현장 경비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과 갑질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갑질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센터(☎031-8030-4541)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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