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가 1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심 6차 공판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실 소속 수사관 A씨는 증인으로 나와 "피의자 신문에 1시간 반 가량이 걸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당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윤성여 씨를 직접 조사한 인물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 당시 수원지검 내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씨는 "윤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기록에 부합하게 진술해 어렵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A씨는 경찰 현장검증에 이어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현장검증을 한 이유 등을 묻는 다른 여러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 당시 화성경찰서 관리반 소속 경찰관 1명이 출석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증거나 서류 등의 관리 업무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예정됐던 당시 수사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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