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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