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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