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확진자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인천지법 406호 법정에 머물렀다.
인천지법은 21일 미추홀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법정 등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무른 법정 관계자 등 6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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