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지법 청사를 다녀가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확진자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인천지법 406호 법정에 머물렀다.

인천지법은 21일 미추홀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법정 등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또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머무른 법정 관계자 등 6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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