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이 법으로 체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사진·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9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한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의원과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집중호우로 119 신고 접수 건수가 평시 대비 56배로 폭증, 신고 접수가 늦어져 소방청 대응이 무려 40여 분이나 지체됐다. 119 긴급신고는 접수와 대응 절차가 체계적이어야 하지만 그동안 법이 아닌 규칙 등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 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경찰·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 ▶119 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전국 단위 재난안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자의 개인 위치정보 등을 신속히 수집할 수 있어야 적절히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 119긴급 신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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