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 제정안을 보고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제5차 회의 때 제정안을 보고했지만 상생조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확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신의를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공동 기술 개발 수행 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계약과 관련해 입수한 비밀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 기술 개발의 성과물과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은 공동 소유하도록 했다.

기술자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맡겨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 이행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쟁 해결 기구 및 제삼자와의 분쟁 처리 절차’ 등도 계약서에 담겼다.

상생조정위는 이 계약서가 기술 유출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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