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천막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야영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역 역점사업 분야 99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71건 등 모두 170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역 역점사업 분야 13건, 기업·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 3건 등 총 16건이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야영장 야영시설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건은 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애로 분야에서 수용된 사례다.

도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신소재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만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도 개선된다.

도는 신성장산업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 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의 건의도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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