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회복지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및 자문을 위한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찾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해왔다. 이에 김성준 문복위 위원장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이배영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사회복지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사업 수행의 경험을 반영해 정책적 제도화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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