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로, 시보건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면 된다.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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