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오는 2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로, 시보건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면 된다.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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