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A유치원 원장 B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 원생 등 9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해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6월 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등으로 꾸려진 정부합동역학조사단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유치원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6월 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음에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 하는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도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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