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 측이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김 전 수사관 측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조국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 업무를 가장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며 증인채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사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수사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항소심에 가서라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에 대해 오는 11월 6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