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남양주시청과 산하기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남양주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관여(공직선거법 위반)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25일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총 4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시청과 남양주시문화원, 정약용도서관 등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고발인 B씨에 대한 조사를 10여 시간 진행했고, 지난 22일에는 피고발인 신분인 시 소속 공무원 B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4·15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